근로기준법 정당한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14년도 근무를 시작하면서 4대보험을 들고싶다하여 물어봤으나
우리매장은 3인이하 매장이라 4대가 안들어간다고하였고
실수령액으로 받으라고 1년이 지날때마다 10만원씩
급여인상을 해준다고 하였고 퇴직금또한 한달에10만원씩
1년12개월 120만원을 중간정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당시 전 24살 사회초년생이였고 개인사업자 사장님말씀이 오로지 저를위한거라 그게 전부 믿고 옳음것인줄 알았습니다
주6일근무 1일휴일근무기간 월차 연차 주휴수당 이런건 없었고
여름휴가 1박2일 제공 추석,설날 당일 1일 쉬는것
추석설날 10만원씩 챙겨주는것외엔
7년넘게 일하면서 아프거나 입원으로 인해
빠졌을경우 일주일의1번휴무포함 못나간 날짜만큼
알아서 급여차감후 입급되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퇴직금정산서,
교부한적이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기간 3-4번 싸인하였으나
자세한내용을 알지못하고 교부하지않았습니다
9월 몸이좋지않아(뇌에염증)장기입원치료+재활치료로 의도치않게 일을 못하게되어 퇴사를 결심했고
통보통화뒤 단한번도 연락이없었으며
12월먼저 퇴직금에 대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돌아온답변은 서로합의하에 1년에 재계약식으로 120받고 끝내는걸로 알고있지않느냐 그러니 퇴직금은 없다했고
장기간 아파 일을 하지못해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혜택도없고 제가 이제까지 고용되사 일을 한것은 부당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까지 7년근무동안 실제수령급여와 달리 퇴직금은 1년에 1번씩 중간정산으로 받은120만원 입급된것이
다였고 근로기준법 퇴직금이 아니라 생각되고 퇴직금정산서도 받지못하였습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감독관 배정됐고 사업주에게만 연락이 갔는지
저에게 2틀째 협박적인 감정으로 문자가 오고있습니다
저 부당했던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한 퇴직금 지급이라면, 차액에 대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이 적용되고, 퇴직금도 적용됩니다. 한달에 10만원씩 준 것을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고, 노동청에 신고했으니 진행되는 것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장 전화는 차단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올해 11월 이전에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가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매년 중간정산을 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므로 중간에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과 구분해서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이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