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짜보다 몇일 더 근무하라는 회사요구로 퇴사날짜가 늦어지는데 사직서에 퇴사날짜 변경해서 제출해야괘는지요?
11월23일에 12월25일 퇴사로날짜로 사직서를 재출했는데 24일 전화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직서에 퇴사날짜 변경해서 새로 제출해야되는지요? 이직하는회사는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23일에 12월25일 퇴사로날짜로 사직서를 재출했는데 24일 전화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직서에 퇴사날짜 변경해서 새로 제출해야되는지요?
11월23일날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12월 31일로 변경작성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사직서 상 날짜를 변경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퇴사일자의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전화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한다고 하였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변경된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서류가 아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제출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굳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회사가 변경해달라고 하면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새로 작성해서 사업주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하여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전화통화 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12월 말일까지만 퇴사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도 변경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일과 관련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 퇴사일에 맞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날짜를 변경해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 구두로 연장한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분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연장근무를 지시한 내용을 문자 등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