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자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근로감독관이 형사입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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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제 3개월 근로계약 했는데 수습기간 90% 적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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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급계산하고 22년도 월급계산이 이상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4+4×0.5+8)÷7×365÷12=2352021년 월 최저임금=8,720×235=2,049,2002022년 월 최저임금=9,160×235=2,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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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중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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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는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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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8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30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이면 1.5배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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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싸인없어도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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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연차가 몇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 삭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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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근무 자진퇴사 단기계약후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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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직장인데 포괄임금제와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는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한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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