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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강아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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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교대근무 주52시간 준수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수처리장 2교대 근무인데요

아직 교대근무가 시작된건 아닌데요 주52시간을 지키면서 근무가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2인1조로 3~5개조로 근무를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야간은 18시부터 익일09시까지 근무를하는데 단순 시간으로 15시간입니다.

1조에 2명이니 중간에 교대로 4시간씩 휴게시간을 주면 실제 근무시간이 11시간으로 되는건가요?

1명은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하고 22시부터 02시까지 휴게시간을 가지고 02시부터 09시까지 근무

다른한명은 18시부터 02시까지 근무를하고 02시부터 06시까지 휴게시간을 가진 뒤 06시부터 09시까지 근무

회사에 있는시간은 15시간인데 위와 같이 휴게 시간을 주면 실제 회사에 있는시간은 15시간이지만 근무시간이 11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주말에는 09시~익일09시까지 24시간 근무인데

주말에도 회사에 24시간 있지만 실제 근무시간을16시간 하게 하고

휴게시간을 8시간주지만 회사 내에서 계속 대기상태로 있다가 다시 근무에 들어간 뒤 익일 09시가 되어야 퇴근이 가능한데 이같은 경우에도 근무시간은 16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위와 같은 근무가 주52시간준수로 가능한 내용인가요??

하수처리장 업무를 당직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방 공기업들을 보면

09시부터 18시까지 기본업무.
18시부터 익일09시까지 숙직.

주말근무일때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24시간근무.

하수처리장 업무가 주간에는 중계펌프장 맨홀펌프장 등 본처리장과 떨어진 외곽 지역이나 본처리장 유지관리 업무, 상황실 트렌드 등 실시간 감시.

야간에는 실시간 화면감시 및 펌프 헤르츠조절, 본처리장 이상여부 순찰 및 조작.

특이사항 발생시 : 알람 및 펌프 fault발생 등 긴급한 경우 현장 출동 문제해결.

특이상항 없을시 실시간 화면 감시 위주

업무의 연장일까요? 별개 일까요??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이되는데

하수처리장 업무를 당직으로 보는지? 주52시간 근로 시간에 해당 하는 근무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 블로그에 폐수처리장의 경우 당직인정이 안된다고 댓글이 달려있던데 근거가 있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수처리장 업무도 비슷하고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도 당직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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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제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평소 업무보다 노동강도가 낮고 단순히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면 일숙직 근무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평소 업무와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