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일주일 정도 비는데 나중에 퇴직했을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 고용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습니다.3월 2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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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 기준으로 연차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입니다.사용일수 7.5일, 미사용일수 18.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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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촉진 - 휴가 계획 날짜 및 대표이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2. 계획대로 사용해야 하고 변경시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3.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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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한 일수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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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는것은 어떻게 해석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2주 초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 1일 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51조의2 제1항).1일 12시간은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으로서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입니다. 8시간에 더하여 4간까지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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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이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정했다면 이느 무효입니다. 따라서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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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나이에 대해 연령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한 1년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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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주일 업무 후 상해 사측에 치료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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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이 토,일요일이라 3일 첫 출근 신입사원 월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6월 3일, 7월 3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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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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