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7. 06. 09:02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6.3.1. 입사자입니다. 2021년 기준 연차일을 알고 싶습니다. 연차일과 더불어 계산 방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 3.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 3. 1. - 2017. 2. 28. : 15개

2017. 3. 1. - 2018. 2. 28. : 15개

2018. 3. 1. - 2019. 2. 28. : 16개

2019. 3. 1. - 2020. 2. 29. : 16개

2020. 3. 1. - 2021. 2. 28. : 17개

단, 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2021. 07. 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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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1년 미만 연차휴가 개정 전 입사자이시기에,

    2017.3.1.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2018.3.1.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2019.3.1.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2020.3.1.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2021.3.1.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7개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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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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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는 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3.1~2017.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7.3.1~2018.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3.1~2021.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1. 07. 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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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3월 1일에 입사를 하셨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셨다면 2021년 3월 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 15개가 발생을 하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년 근속이므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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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선생님의 연차 일수 및 연차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3.1.(만 1년)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18.3.1.(만 2년)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19.3.1.(만 3년) : 16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일 가산)

            2020.3.1.(만 4년) : 16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21.3.1.(만 5년) : 17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일 가산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2021. 07. 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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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1년 단위이며 2년 만근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2017.3.1~2019.2.28에 대한 1일 추가

              2019.3.1~2021.2.28 에 대해 1일 추가

              그러므로 2021년 3월1일에 발생되는 총 연차는

              15일(기본)+2일=17일 입니다(12개월내 사용가능함)

              2021. 07. 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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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3월 1일 입사하여 2017.2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1년기간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격년으로 1일씩 가산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6.3.1 입사

                2016.4.1 1개 (1개월 개근시)

                2016.5.1 1개

                ...

                2017.2.1 1개 (총 11개 발생)

                2017.3.1 15개

                2018.3.1 15개

                2019.3.1 16개

                2020.3.1 16개

                2021.3.1 17개

                감사합니다.

                2021. 07. 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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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6.3.1. 입사자입니다. 2021년 기준 연차일을 알고 싶습니다. 연차일과 더불어 계산 방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기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3.1 입사

                  17.3.1 : 15개 발생함

                  18.3.1 : 15개 발생함

                  19.3.1 : 16개 발생함

                  20.3.1 : 16개 발생함

                  21.3.1 : 17개 발생함

                  2021. 07. 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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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7. 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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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산법은 위 제4항을 참고해주시고, 사례자분의 경우 2021년 기준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 07. 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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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3월 1일부로 17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1. 07. 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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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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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6.3.1. 입사자입니다. 2021년 기준 연차일을 알고 싶습니다. 연차일과 더불어 계산 방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3.1 -15개

                            18.3.1-15개

                            19.3.1-16개

                            20.3.1- 16개

                            21.3.1- 17개 입니다.

                            2021. 07. 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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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 1년 동안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3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2.2016.3.1.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2021.3.1.시점에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7. 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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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7. 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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