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관련)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이슈사항이 생겨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21년도 4월 15일 입사자가 올해 받아야 할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와 근거 및 계산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2년 4월 15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3개가 2022년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04월 15일이 입사일이라면, 2022년04월 15일에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11개+15개)입니다.
11개는 1년 미만자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 총 11개이며, 15개는 1년간 80%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연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입사일 기준 부여방식과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케이스를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⑴ 2021. 5. 15. ~ 2022. 3. 1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2. 4. 15. : 15일
= 총 26일
2. 회계연도 기준
⑴ 2021. 5. 15. ~ 2022. 3. 1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2. 1. 1. : 15일 * 261일 / 365일 = 약 11일
= 총 22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4. 1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현재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2021. 04. 15. ~ 2022. 04. 14. : 매월 1개씩 11개월 분 11개
2022. 04. 15. : 1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4.15. ~ 2022.04.14. : 11개
2022.04.15. : 15개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해 드리자면
21년도 4월 15일 ~ 22년도 4월 14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도 4월 1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3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4월 1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1.4.15~2022.3.1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5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1.4.15~2022.4.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2022.1.15./2.15./3.15.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3일+2022.4.15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18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요건(5인이상 사업장,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신 다고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2. 3. 15.까지 매월 개근시 매월 1개연차 발생(제 60조 제2항),
22. 4. 15. 15개 연차 발생(제60조 제1항)
단,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신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21.4.15.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2.4.15.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도 4월 15일 입사자가 올해 받아야 할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와 근거 및 계산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
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 4월15일까지 근로하면 최대 26개 / 그이전 퇴사라면 11개
회계연도기준 11+1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