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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향고래289
활달한향고래28922.04.14

인사·노무 관련)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이슈사항이 생겨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21년도 4월 15일 입사자가 올해 받아야 할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와 근거 및 계산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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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2년 4월 15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3개가 2022년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년 04월 15일이 입사일이라면, 2022년04월 15일에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11개+15개)입니다.

    • 11개는 1년 미만자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 총 11개이며, 15개는 1년간 80%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연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입사일 기준 부여방식과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케이스를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입사일 기준

      ⑴ 2021. 5. 15. ~ 2022. 3. 1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2. 4. 15. : 15일

      = 총 26일

    • 2. 회계연도 기준

      ⑴ 2021. 5. 15. ~ 2022. 3. 1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2. 1. 1. : 15일 * 261일 / 365일 = 약 11일

      = 총 22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4. 1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현재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2021. 04. 15. ~ 2022. 04. 14. : 매월 1개씩 11개월 분 11개

    2022. 04. 15. : 1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4.15. ~ 2022.04.14. : 11개

    2022.04.15. : 15개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해 드리자면

    21년도 4월 15일 ~ 22년도 4월 14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도 4월 1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3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4월 1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1.4.15~2022.3.1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5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1.4.15~2022.4.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2022.1.15./2.15./3.15.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3일+2022.4.15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18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요건(5인이상 사업장,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신 다고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2. 3. 15.까지 매월 개근시 매월 1개연차 발생(제 60조 제2항),

    22. 4. 15. 15개 연차 발생(제60조 제1항)

    단,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신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21.4.15.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2.4.15.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도 4월 15일 입사자가 올해 받아야 할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와 근거 및 계산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

    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 4월15일까지 근로하면 최대 26개 / 그이전 퇴사라면 11개

    회계연도기준 11+1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