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이 토,일요일이라 3일 첫 출근 신입사원 월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2021. 07. 06. 09:11

제목 그대로 2021년 5월 3일 입사한 신입사원 입니다.

신입사원 월차(신입사원이 월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강함)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1년 동안 죽어라 다니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사적인 일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월차를 좀 계산해서 써보려고 하는데요

5월 1~2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 3일날 첫 출근을 하였는데 첫 출근이 3일인 것 제외하고는 현재 7월 6일까지 모두 만근을 했는데 5월달 제외하고 6월 만근만 계산해서 7월달에 월차를 1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5월달도 만근으로 계산해서 5월 및 6월 포함해서 2개가 사용 가능한건가요?

5월 급여 명세서 상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휴가는 해당 월에 개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5월 3일에 중도입사하였다면 그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6월에 개근 시 7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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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씩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21년 5월 3일 입사의 경우, 6월 2일까지 만근한 경우 6월 3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모든 일을 만근하셨다고 하셨으니 7월 3일까지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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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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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5.3에 입사한 경우 2021.5.3~6.2까지 개근 한 경우 6.3에 1일, 2021.6.3~7.2까지 개근한 경우 7.3에 1일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일입니다.

        2021. 07. 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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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5월 3일에

          입사를 하여 결근이 없다면 현재 7월 6일까지 2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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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달력상의 1일부터 말일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월 1일이 입사일로 되어 있는 경우, 5월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6월 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6월 및 7월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3일이 입사일인 경우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6월 3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7월 3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 중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나머지 기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2021. 07. 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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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3 입사하셨다면

              5.3~6.2까지 만근 시 월차 1개 발생

              6.3~7.2까지 만근시 월차 1개 발생

              총 2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2021. 07. 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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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2항에 따라서 딱새님께서는 7월 6일까지 만근시 2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초일 입사가 아니어서 5월 급여 명세서 상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이고 이는 다음 달에 포함되어 납부 될 것입니다.

                2021. 07. 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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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7. 0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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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 3일 입사한 신입사원 입니다.

                    신입사원 월차(신입사원이 월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강함)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1년 동안 죽어라 다니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사적인 일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월차를 좀 계산해서 써보려고 하는데요

                    5월 1~2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 3일날 첫 출근을 하였는데 첫 출근이 3일인 것 제외하고는 현재 7월 6일까지 모두 만근을 했는데 5월달 제외하고 6월 만근만 계산해서 7월달에 월차를 1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5월달도 만근으로 계산해서 5월 및 6월 포함해서 2개가 사용 가능한건가요?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후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3에 입사를 했으면 6.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6.3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사 후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여서 사용가능합니다.

                    2021. 07. 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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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2021. 07. 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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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으로 1개월 개근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1. 07. 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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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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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7월 6일까지 모두 만근을 했는데 5월달 제외하고 6월 만근만 계산해서 7월달에 월차를 1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5월달도 만근으로 계산해서 5월 및 6월 포함해서 2개가 사용 가능한건가요?

                            5월 급여 명세서 상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2개월 만근이므로 2개발생합니다.

                            2021. 07. 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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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으로 1개월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6월 3일에 1일, 7월 3일에 1일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1. 07. 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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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는 "입사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하셨으므로 전 1개월 개근 시에 2021년 6월 3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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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6월 3일, 7월 3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와 무관합니다.

                                  2021. 07. 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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