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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까치197
홀쭉한까치197

알바 1주일 업무 후 상해 사측에 치료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ㅔ

gs리테일 물류센터 피킹알바를 한지 2주차 되었습니다.

첫 주차에 업무 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당시에는 많이 안 아파서 그냥 참고 일을 했는데 계속 일을 하다보니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오늘 병원에 와서 일주일간 약을 복용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차도가 없으면 mri 촬영을 해봐야 할 수 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바를 한 기간도 짧고 앞으로 업무도 못 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 mri 촬영 비용이나 검진 비용을 알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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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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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가 아닌 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하셔서 산재승인을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지급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상처리도 가능할 것이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등을 고려한다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짧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사측에 치료비 청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요양비(치료비)는 회사에 청구하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MRI 비용은 비급여항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가서 업무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산재신청용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에 해당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한 기간도 짧고 앞으로 업무도 못 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 mri 촬영 비용이나 검진 비용을 알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1.4일이상의 요양의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승인 받아야 청구가능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되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요양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주차에 업무 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당시에는 많이 안 아파서 그냥 참고 일을 했는데 계속 일을 하다보니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오늘 병원에 와서 일주일간 약을 복용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차도가 없으면 mri 촬영을 해봐야 할 수 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바를 한 기간도 짧고 앞으로 업무도 못 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 mri 촬영 비용이나 검진 비용을 알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1. 네. 일을 하다가 다치셨으면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도와줄 것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일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