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매월 선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다음해에 잔여일수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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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관계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인계인수에 지장이 없다면 그때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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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연차수당 정산시 발생일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므로 산재기간은 분모와 분자에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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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2교대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교대 방식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정확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월 최저임금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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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입사자 퇴사시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평균임금은 기본급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고 기본급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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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0월 1일에 발생한 15일입니다. 그중 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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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보궐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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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유주택자가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만 8세이하여야 합니다. 연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이고,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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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휴게시간 및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실근로시간이 4.5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의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30분을 근로한 것은 아니므로 5시간 근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날에 근무하면 4.5×0.5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4+4.5+2×0.5+7.7)÷7×365÷12=205시급=1,900,000÷205=9,268원1일 연차휴가수당=9,268×7.7=71,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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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직으로서 1년만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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