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2교대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1. 03. 29. 10:39

주간 6시30분~3시30분.점심시간40분.휴게시간20분이고

오후3시30분~00시30분.저녁시간40분.휴게시간20분일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최저급여는 얼마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시급)은 8,720원 입니다. 이를 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18,730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5일 근무를 가정)입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간외근로(야간,연장,휴일 등)가 있으면 이를 추가로 지급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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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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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휴일근무인지,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한달 근로일수가 정확히 기입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을 해드릴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2:00 ~ 06:00 시는 야간 수당에 해당함으로 해당 시간에는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21. 03. 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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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6시30분~3시30분.점심시간40분.휴게시간20분이고

        오후3시30분~00시30분.저녁시간40분.휴게시간20분일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최저급여는 얼마인가요~?

        1주 단위로 교대된다고 가정할 경우

        월~금 (토 / 일 휴무 휴일)

        5인이상의 경우 219시간x8720=1909680

        5인미만의경우 1822480원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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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교대로 주휴일을 제외하고 각각 6시간/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합니다.

          3.1주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 7.5시간, 주휴시간 8시간으로 판단됩니다.

          4.1개월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 연장근로시간 8.69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 32.59시간, 주휴시간 34.76시간입니다.

          5.시간외근로수당을 가산한 총 유급시간은 237.8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6.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2,074,401원으로 산정됩니다.

          2021. 03.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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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교대 방식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정확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월 최저임금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2021. 03.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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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올려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감단승인된 근로자인지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1주일 소정근로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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