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며 임금 채권시효가 3년입니다.
2018년 1월 15일 ~ 2019년 1월 14일 - 11개 발생
2019년 1월 15일 ~ 2019년 1월 14일 - 15개 발생
2020년 1월 15일 ~ 2019년 1월 14일 - 15개 발생
2021년 1월 15일이 되는 시점 16개 발생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된 시점부터 1년 뒤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시점부터 채권시효를 적용시킵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연차수당의 개수는 47개 - 연차사용 개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