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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1.03.29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관련 질의드려요.

안녕 하세요.

2018년 1월 15일 입사자가 2021년 3월 31일까직 근무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현 시점에 연차가 올해발생한거 포함.44개가 남아있는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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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 근로자의 퇴사 시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3/12를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 1년내에 발생한 잔여 연차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의 1/3입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20년 1월에 발생한 연차중 사용하지 못하여 21년 1 월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분의 1/3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2019년 1월 15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0년 1월 14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일수는 2020년 1월 15일에 발생하여 2021년 1월 14일에 소멸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산입됩니다.

    2021년 1월 15일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2021년 3월 31일에 퇴직함으로써 소멸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2022년 1월 15일에 소멸하는 것으로써,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니,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며 임금 채권시효가 3년입니다.

    2018년 1월 15일 ~ 2019년 1월 14일 - 11개 발생

    2019년 1월 15일 ~ 2019년 1월 14일 - 15개 발생

    2020년 1월 15일 ~ 2019년 1월 14일 - 15개 발생

    2021년 1월 15일이 되는 시점 16개 발생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된 시점부터 1년 뒤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시점부터 채권시효를 적용시킵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연차수당의 개수는 47개 - 연차사용 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경우 19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20년도 발생한 연차중 사용하지 않아 21년도 수당으로 발생한

    15개만 퇴직금 정산시 포함됩니다.

    또한 3/12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1)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되며, 2)퇴사 전 12개월 이내에 기지급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2.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2020년 1월 15일에 발생하여 2021년 1월 15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2020년 1월 15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6일 중 기사용 연차휴가를 제외한 부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20.1.15에 발생한 연차휴가(15개)중 미사용분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하기 전 1년내에 발생한 것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2021년 1월 15일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020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020년 1월 15일에 발생한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