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상황에 대해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18년 7월 15일
2. 퇴사일자: 2025년 12월 31일
3. 매년 1월1일 당해년 연차를 부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4. 회사규칙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모두 소진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11일이 더 많으므로 "1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