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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노무담당자
안녕하세요.
아래의 상황에 대해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18년 7월 15일
2. 퇴사일자: 2025년 12월 31일
3. 매년 1월1일 당해년 연차를 부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4. 회사규칙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모두 소진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11일이 더 많으므로 "1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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