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입사자 퇴사시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2021. 03. 29. 10:34


19년도에 실업급여 개편이 되어서 저는 13년도 입사 후 21년 4월에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 고용보험 모의계산 할때 밑에 설명보니 19년이전 이직시에 


50% 뭐 이런게 적혀있어서 세후 230 정도이면 어느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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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1.4.에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실업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 03.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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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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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4월에 퇴직하는 경우 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편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되나 이 금액이 하한액 60,120원에 미달하는 경우 60,120원을 지급하며, 상한액 66,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6,000원을 지급합니다.

      2021. 03. 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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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 10월 1일 이직일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21년 4월이 이직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66,000원과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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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년도가 아닌 퇴직년도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실업급여 액은 60,120원입니다. 또한, 5~10년 근로자로써 21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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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19년 이전 이직이 아니므로 50%가 아닌 평균임금 60%로 계산될것입니다.

            230*3/91 = 75824x 0.6 =45494이므로

            하한액인 60120원으로 책정될것이고, 50세미만 10년 미만 근속일 경우 210일정도 부여될것입니다.

            2021. 03. 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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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고 기본급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2021. 03.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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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

                선생님의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 평균임금(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정보를 보충하여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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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의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퇴직전 평균임금*60% *소정급여 일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직을 할 동안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일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일 60,120원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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