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일수와 퇴직금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기간내에 휴업 등으로 근무를 제대로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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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알바로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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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봉협상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1년마다 연봉협상을 무조건 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장에 따라 매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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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당일 제외 휴일, 대체휴일 등 빨간날을 연차로 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대체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만약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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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입사퇴사가 반복되는데 법적으로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입사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았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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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판례와 행정해석은 불법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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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근로 계약했을때 하고 임금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과금 공제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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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 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수행할 수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파업은 위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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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고정급은 평균임금에 산정될 수 있는데 인센티브 부분은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시급은 고정급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주간의 약정근로시간÷5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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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근로 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과금 공제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식대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이 있다면 가산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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