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납입 지연문제 문의드립니다

2021. 03. 14. 13:11

dc형가입중인데.

지금 2달치가 입금이 안된상황입니다

나중에 그만둘때 여기에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따로 무엇을 해야 하나여?

아님그냥 들어 올때까지 기다려아하나여?ㅜㅜ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퇴직급여법령상 DC형 부담금 및 이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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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그만둘때 여기에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따로 무엇을 해야 하나여?

    -------------------------------

    네. 1년에 총임금의 1/12를 납입해야 하는 것이 디시형 퇴직금연금입니다.

    제 때에 납입하지 못했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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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회사의 경리업무상 착오가 있었는지 등을확인해보시고 시정요구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위와같은 확인에도 불구하고, 미납되고 있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미납금 +지연이자 청구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2021. 03.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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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주가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부담금 납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2021. 03.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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