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실수했다고, 알바비 일부를 빼고 지급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생불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5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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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꺼라도 이번달 월급 못주겠다고 하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장과 근로자간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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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4대보험 적용 유무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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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람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에 따른 배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자는 근로자인 것은 명확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나 사업소득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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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불법이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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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협의 과정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간 휴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안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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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있는 직원인데요 법인회사 하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퇴직하였고 그 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시에 실업상태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아닌 상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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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하고퇴근하려는데 잔업강요거절해도강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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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퇴직연금형태가 DB형이었습니다. 이것을 근로자측의 동의 없이 DC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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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회사요구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에 동의 안하면 일방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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