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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불독275
도도한불독27521.01.31
퇴직금 일일 정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사람이 있어 질문드리려 합니다.사장님 권고로 명절전까지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퇴직하고3개월 월급으로 정산한다고 들었는데 사장님한테 들으니 일일 계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산하는건지 알고 싶읍니다.참고로IRP통장은 있습니다.입사닐짜.2015년1월5일..퇴사날짜2021년 2월10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10일이 퇴사일(실제 근로제공마지막날은 2월9일)인 경우로 가정시

    11.10~2.10이 3개월이 될것입니다.

    이경우 임금 산정단위가 1일부터 월말인 경우라면

    11.10~11.30/ 12.1-12.31 / 1.1.-1.31/ 2.1-2.9/ 의 기간이 계산되며, 한달이 충족되지 않는 11월과 2월은 월급에서 일할 계산 될것입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퇴직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회사라면,

    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0.11.11 ~ 21.2.10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11월달 부분은 11월달급여/30일*20일로

    2월달 부분은 한달급여/28일*1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일수

    3개월일수=2020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의 일수=92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2021년 2월10일 전으로 3개월 동안의 받았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서 나온 평균임금 값을 총일수에 곱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