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차 직장인 퇴직금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다음달 퇴직을 앞 두고 있어서 문의좀 드려봅니다.
매년 임금계약서는 작성합니다. 매번 할때 마다 형식적으로 느껴서 사인만 했었는데 이번 퇴직을 앞두고 자세히 보니
놀라서요 ㅠㅠ
임금계약서 내용중
4.퇴지금
갑은 을이 1년이상 근속한 경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입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을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수령하게 할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23년을 일 했는데 퇴직금은 1년 대하여 30일(한달 평균)금액만 준다는 예긴가요?
(문제가 있으면 노동부에 예기를 해서 23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2]현재 퇴직연금을 5년째 가입중 인데(그전에는 급여에 포함이라고만), 퇴직연금 과 퇴직금은 같은 의미라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연금은 사라지나요?
오래 근무는 했지만 이제서야 본 저도 답답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