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속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태 일 해본 거라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같은 사이트에서 찾아서 하게 된 일들이 전부인데 이런 경우에는 취업으로 볼 수 없나요?
1. 호텔 뷔페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가입 후 5~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취업으로 볼 수 있나요?
2.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다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취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위해 했던 행동들도 취업준비로 볼 수 있나요?
취업성공패키지 때문에 취업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취업했던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보험가입의 유무로 취업이다, 아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와 취업의 차이,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및 취업은 사회적인 개념으로써 법률적인 개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굳이 그 의미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게되면 4대보험의 가입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취업을 했다고 보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아르바이트는 취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근로를 하기 위한 목적, 아르바이트 업종에서 평생 근무하기를 원하기 보다는 생활비 등 금전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호텔 뷔페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가입 후 5~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취업으로 볼 수 있나요?
☞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다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취업으로 볼 수 있나요?
☞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위해 했던 행동들도 취업준비로 볼 수 있나요?
☞ 취업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