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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색다른참매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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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당구장에서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

월 급여는 270만원이고, 다달이 1일부터 말일까지 오전11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하고 받는 급여날은 그달 말일입니다. 휴무는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마다 쉽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2.5단계로 2021년 1월17일까지 휴업후 18일부터 영업이 재개되었습니다. 18일은 월요일(제가 평소 쉬는날)인데 사장님이 출근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18일부터 일을 했고, 1월말일(내일)이 급여일인데 사장님이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얼마가 정확한 계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시급×근로시간

      2.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1×6+26×0.5+8)÷7×365÷12=378

      (해설) 11×6은 1주 실근로시간수, 11은 1일 실근로시간수(휴게시간 1시간 가정), 26×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26은 66-40, 8은 주휴시간수

      3. 시급=2,700,000÷378=7,354

      (해설) 7,354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을 최저임금인 8,720원을 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4.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수=13×11=143

      연장근로가산시간수=(11×6-40)×2×0.5=26

      휴일근로가산시간수=8×0.5+3×1=7

      주휴시간수=8×2=16

      합계=143+26+7+16=192

      5. 임금=8,720×192=1,674,24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하게 계산해 보려면, 선생님의 근무중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뺀 한달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해서 시급을 산출해야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일을 쉬어야 하는데, 1일을 쉬었나요?

      그랬다면 270만원/31일*15일치를 계산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1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