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직원 결근시 이 급여가 맞나요?
주4일 직원 하루에 휴게시간 2시간 포함 11시간30-12시간 정도 랜덤하게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가게에 손님이 있을시 늦게까지 근무) 월 급여가 직원이라 월급제로 260만원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3일정도 결근하였습니다. 제가 주에4일로 측정하여 한달 근무일수가 17-18일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데, 저번달엔 15일 근무하게 되었구요. 한주에 3일 쉬게 되었던건데 원래 풀근무시 4대보험 떼고 230정도 들어왔었는데 이번엔 107만원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3일 쉬게 되었는데 급여가 반이상 차감되었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만근하지 못할 경우 일할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토대로 파악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3일과 주휴일 1일로 하여 총 4일치의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3일 결근을 하였다고 절반의 금액만 지급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