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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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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학생인원수 기준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니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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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을 개근했다고 하므로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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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했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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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엘보로 일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해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되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골절과 같은 심한 경우여야만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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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돈 없다고 월급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최대한 사업주에게 독촉해 보시고 그래도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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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때도 급여받고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언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폭언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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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파산했을경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는 법적으로 각자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또한 연좌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파산자이더라도 이로 인해 자녀가 취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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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하니까 말이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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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주가 임의로 상실처리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임의로 상실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처리합니다. 대부분 사실대로 신고하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일이 조사하지는 않습니다.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그 사실을 알려서 정정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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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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