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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9
기존 근로자의 퇴직여금시 기존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하나요?

2016년 초에 입사하여 2019년 5월말에 주택구매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후 퇴직적립금은 법인명의의 계좌에 적립금만 따로 이체해 적립중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해 같이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연금을 가입한 날로부터 발생한 퇴직적립금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1.0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면,

    정산 받은 다음날부터 퇴직금등을 계산합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1) 이 정산된 다음날부터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소급가입)

    2) 만약에 소급가입하지 않고, 현재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근로자 퇴직시에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산출해서 계산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으로 추정합니다. 이 연금형태의 경우 적립금을 개인계좌에 입금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 이전에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서 퇴직연금과 별도로 산정되며 퇴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