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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시설에서 퇴직금 통장으로 그냥 적립했는데 이번에 DC형 퇴직연금전환하려고합니다. 통장적립에서 퇴직연금전환시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나요?

5인이하 시설에서 별도 통장에 퇴직금을 적립하며 관리했었습니다.

이번에 DC형 퇴직연금으로전환하려고합니다.

통장에 적립했던 퇴직적립금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할때 지금까지 발생한 퇴직적립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나요?

아니면 통장에있던 퇴직적립금 똑같이 이체하고 추후 퇴사시에 퇴직소득세 계산하면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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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적립중인 퇴직금 계좌는 법상 퇴직금 계좌가 아니고 그냥 기관 내부 자금운용 방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부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은 그냥 내부 자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DC형에 적립하는 것은 아무런 세금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실제 퇴직을 해서 근로자의 IRP로 이체를 할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국세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때도 실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연처리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