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직한비버92
정직한비버9221.01.10
노사 임금협상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을 차별한다면?

임금협상에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회사가 관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관리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등 합의서에 한정 조항은 없습니다.

보통 합의사항은 별도 조건 명기가 없는한 전종업원에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은 그 적용범위 등을 정하여 단체협약이 적용될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협약(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한다는 한정 조항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수와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수 이상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2. 이때 동종 근로자는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근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하며, 언급하신 관리자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없다면(동종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임금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노사 임금협상이 단체교섭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금합의가 단체협약이라면, 우선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 내용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규약 등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관리자 이외 근로자로 제한하였다면, 회사의 입장도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협상을 할 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협상 과정을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협상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