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노동조합이 설치한 커피자판기로부터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커피자판기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