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운영이익을 위하여 회사내에 설치한 커피자판기로부터 커피를 뽑던중 기계의 이상으로 열수가 넘쳐 손에 화상을 입은 노동자는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재해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1. 01. 10. 16:23

노동조합이 운영이익을 위하여 회사내에 설치한 커피자판기로부터 커피를 뽑던중 기계의 이상으로 열수가 넘쳐 손에 화상을 입은 노동자는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재해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노동조합이 설치한 커피자판기로부터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커피자판기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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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자판기의 관리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노동조합이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2021. 01. 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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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그 사고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인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상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산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 신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1. 1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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