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부상 관련 보상 범위 및 책임 자문
1. 사업장 및 근로자 현황
업종: 일반음식점 (카페) / 상시 5인 미만
근로 조건: 해당 아르바이트생 근로 조건 주 2일 근무 (주당 13~14시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완료
2. 사고 발생 경위 및 경과
2026. 03. 09 (월): 마감 청소 중 커피머신 물받침 용기가 낙하하며 뜨거운 물이 튐. (CCTV 확보)
2026. 03. 13 (금): 사고 발생 4일 후, 카톡으로 최초 보고. (사고 직후 즉시 보고는 없었음)
2026. 03. 16 (월): 병원 진료. (진단 결과: 경미한 화상으로 연고 치료 처방)
2026. 03. 21 (토): 알바생이 과거 사고(작년 11월) 옆구리 흉터에 대한 레이저 치료비(회당 22만 원) 포함 보상 문제 제기.
3. 주요 쟁점
최근 사고 관련: 의학적으로 '연고 치료'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알바생 측은 흉터 예방을 위한 비급여 레이저 시술 비용을 요구 중입니다.
과거 사고 관련: 작년 11월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옆구리 흉터에 대해 이제야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보고나 근무 중 불편 호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 적용 불가: 알바생 본인도 해당 레이저 치료가 산재 및 실비보험 적용이 안 되는 '미용 목적'임을 의사를 통해 확인한 상태입니다.
4. 자문 요청 사항
[법적 보상 범위]: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요양'의 범위에 의학적 소견이 없는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이 포함되는지, 사업주가 이를 전액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과관계 입증]: 보고되지 않았던 4개월 전의 흉터에 대해, 이제 와서 사업주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750조 관련)
[신의칙 및 과실 상쇄]: 사고 즉시 보고하지 않아 적기 치료 기회를 놓친 점 등이 보상 범위 산정에 참작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만한 합의안]: 서로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도의 책임을 다하는 '적정 수준의 위로금' 산정 기준을 제안해 주십시오.
혹시 유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언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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