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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쏙독새61
깨끗한쏙독새6121.01.10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해줘야가능한가요?

나이와 다른 조건은 충족하는데 회사 공고를 보면 해준다는 곳과 딱히 말이 없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럼 모든 회사에서 가능한게 아닌건가요?? 문의해보고 안해준다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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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 또는 근로자 일방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입하기를 거부한다면, 아쉽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서류 제출 등 번거러움 때문에 회사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공제 가입시 회사에도 순수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회사의 참여를 독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이 그 대상 기업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지급되는 형태로 <기업 기여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도 거부하고자 할 수 있고, 의무 역시 아닙니다.

    즉, 기업에서 장기근속 장려를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거부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월 350만이하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유도를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모든회사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 중견 또는 5인미만기업중 일부 가 적용됩니다.

    2. 사업주에게 내일채움공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며 설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다고 해도 회사가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둘 다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청 년

    ①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나의 참여현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

    ② (운영기관)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한 후, 적격자는 인증 처리

    ③ (운영기관)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

    ④ (청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명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핵심인력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 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신청 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기 업

    ①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기업회원서비스>구인신청관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

    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지원협약 체결

    ③ (운영기관) 정규직 채용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

    ④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공제상품선택”에서 신청할 상품을 선택하여 핵심인력명, 정규직 채용일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업체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