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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상시근로자인가요? 5인 미만사업장 유지하는 방법좀 공유해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의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일을 할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주6일에 12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12+32×0.5+8)÷7×365÷12=382월 최저임금=382×8,590=3,281,380(원)②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12+8)÷7×365÷12=347월 최저임금=347×8,590=2,980,730(원)따라서 사례처럼 285만원을 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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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연차는 사업주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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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이 근로계약 기간 끝나고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재계약 조건이 종전에 비해 저하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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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기간 중에 무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하게 하는 것은 평균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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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한지 일주일 만에 해고시키려 하면 실업급여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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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어떤 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이 주로 하는 일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컴오피스나 엑셀 등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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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실습생은 퇴직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습생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함은 근로장소,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등의 제약하에 일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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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후 입사를 못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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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회사의 대처에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최소한의 무급휴직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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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단위분리 신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단위 분리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예외 개념입니다. 즉,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하나의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되면 하나 이상의 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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