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민간기업 필수인력 제외 재택근무 궁금점?

2020. 12. 18. 12:31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곧 3단계 격상할거 같은데

3단계 격상 시 민간기업의 경우 필수인력 제외한 직원 재택근무 의무시행으로 알고있습니다.

1. 필수인력의 범위를 저희 회사는 거의 전직원을 필수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는 매우 적은 소수인원만 재택근무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나 처벌사항이 있을까요?

2. 제조 공장의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과태료나 처벌사항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이 가이드라인으로 잡힐 겁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상황 부서는 거리두기 지침 등을 지키며, 가능한 부서로 시행해야합니다.

2020. 12.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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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3단계 시행시 필수인력 이외의 인원은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권고가 아닌 점이 다른 점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필수인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3단계를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앞서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3단계 상향 시)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며 "

    다만 필수근무 인원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기업 측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이어 "가급적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최소한의

    필수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0. 12.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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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수인력을 어느 범위로 볼 것인지는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원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업종이나 직종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 자체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2020. 12.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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