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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쥬스
당근쥬스20.12.18

12월 31일에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이며, 회계년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6년도 입사자가 20년 12월 31일날 퇴직하게 되면

1) 20년도에 생성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 : 6개

2) 21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 16개

이렇게 2가지에 대해 정산하여 총 22개 연차를 정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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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재산정 및 비교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하여 이에 따라 정산해주시는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신 경우 말씀하신 개수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 다만,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입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하면 질문자님의 방식대로 연차휴가가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은, 해당 직원의 입사일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해석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한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도 정산하여 둘 중 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620, 2003.05.23. 참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촉진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년에 발생한 것은 미사용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20.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6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그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22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