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

2020. 12. 18. 10:12

드라마에서 보면

업무숙지 미숙 혹은 개인의 욕심으로

혹은 부하직원에게 맡긴 일이 어쩌다보니

아주 큰 업무사고가 났어요

돌이키기엔 너무나 큰 (?)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하여 주인공이 책임지고

퇴사한다고 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퇴직이란, 해고, 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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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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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었어도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0. 12. 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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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지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 12.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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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1)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3)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가 해고든, 자진사직이든 불문하고 위의 요건만 갖추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020. 12.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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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동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비위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의 요건만 충족하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12.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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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인공이 책임지고 퇴사한다는 것은 퇴사 사유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어떤 사유로 퇴사하던지 관계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2020. 12.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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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는 사고고, 퇴직금은 퇴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우선 퇴직금을 지급하고, 직원의 실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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