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육아휴직 각1년에 따른 2년치연차발생유무
2019년 입사하였고 저는 2020.11월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21.4 출산후 21.6~23.6까지 쌍둥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각, 각 1년씩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21.11->연차 발생, 22.11->연차 발생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2.11에는 전년도 출근율을 채우지 못해 연차가 발생 안한다네요.
근데 2017.11.28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에는육아휴직기간(1년 기간 이내) 출근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에 산정해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기간이내 라는 말에서 이해가 완벽히 되지 않습니다만,
질문☆ 쌍둥이는 인당 1년씩 사용하는 것으로< 1년기간이내>라는 말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공무원처럼 1인당 3년육아휴직인 경우 <1년 기간 이내>라는 제한이 붙게되는것이 아닌가요?
질문☆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1년 육아휴직을 했어도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근율을 채울 수 있고, 다음해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더라도 22년 1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지 질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