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육아휴직 각1년에 따른 2년치연차발생유무

2020. 12. 18. 10:41

2019년 입사하였고 저는 2020.11월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21.4 출산후 21.6~23.6까지 쌍둥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각, 각 1년씩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21.11->연차 발생, 22.11->연차 발생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2.11에는 전년도 출근율을 채우지 못해 연차가 발생 안한다네요.

근데 2017.11.28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에는육아휴직기간(1년 기간 이내) 출근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에 산정해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기간이내 라는 말에서 이해가 완벽히 되지 않습니다만,

질문☆ 쌍둥이는 인당 1년씩 사용하는 것으로< 1년기간이내>라는 말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공무원처럼 1인당 3년육아휴직인 경우 <1년 기간 이내>라는 제한이 붙게되는것이 아닌가요?

질문☆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1년 육아휴직을 했어도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근율을 채울 수 있고, 다음해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더라도 22년 1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지 질문해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내 기간이라 함은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쌍둥이므로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육아휴직기간이 1년 전체에 해당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2년 11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 12. 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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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도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020. 12.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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