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유급이 끝나고 무급 사용 후 연차 계산
육아휴직 유급, 무급 이후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2011.11.01
육아휴직(유급):21.09.25~22.09.24(1년)
육아휴직(무급):22.09.25~23.10.31(1년1개월6일)
연차는 이월되지 않고 22년,23년 초에 보상받았습니다.
23년 11월 1일 복귀하게 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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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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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휴직으로 해당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추가로 부여된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