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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쥐35
친근한쥐3523.11.22

육아휴직 후 연차가 몇개 일까요?

21-12-15 입사

23-03-04 ~ 23-12-01 육아휴직 기간

12-04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직하면 바로 연차를 쓸 생각입니다. 혹시 남은 연차가 몇개일까요??

22년도 연차는 전부 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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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5.~2023.12.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3.12.1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재직중이신분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이 도래하실때 15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작년 2022년 12월 15일에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잔여 연차가 없으시다면, 2023년 12월 15일에 새롭게 생성될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12.15. 입사한 근로자가 23.12.15.까지 재직하면 회사는 그날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이며

    22년도 연차를 모두쓴 경우라면

    23.12.15이 되기까지는 남은 연차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15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한 것이라면 23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복직후 23년 12월 1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