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가 몇개 일까요?
21-12-15 입사
23-03-04 ~ 23-12-01 육아휴직 기간
12-04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직하면 바로 연차를 쓸 생각입니다. 혹시 남은 연차가 몇개일까요??
22년도 연차는 전부 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5.~2023.12.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3.12.1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재직중이신분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이 도래하실때 15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작년 2022년 12월 15일에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잔여 연차가 없으시다면, 2023년 12월 15일에 새롭게 생성될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12.15. 입사한 근로자가 23.12.15.까지 재직하면 회사는 그날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15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한 것이라면 23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복직후 23년 12월 1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