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했는데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법령에 의해 결정되고 회사나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사례처럼 근로자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회사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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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받은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여부는 명칭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기업 경영성과, 근로자 집단의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이른바 ‘성과상여금(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각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일정한 기본임금 외에 주된 업무수행의 정량적 성과로 인해 산출되는 성과급(실적급)을 이미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실적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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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제 기간중 해마다 임금인상때 동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임금을 인상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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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직원의 급여인상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임금을 인상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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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퇴근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기본급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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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여금 지급기간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연봉액수를 명확히 정하면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상여금을 제외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급여대장에만 반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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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문의좀드립니다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 10시간, 주간 6일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 월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산 대상이 아닙니다.월 평균시간=(10×6+8)÷7×365÷12=295월 평균임금=8,590×295=2,534,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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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이며 지금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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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맞는지 아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최대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7.5일의 연차휴가가 2020. 1. 1.에 발생합니다.1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다고 하므로 나머지 3.5일을 금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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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만료시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면 계약은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은 사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례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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