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하지 않고 밀린 월급 받는방법 있나요?

2020. 12. 07. 00:42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조금만 같이 고생 하자...로 시작되서 1년째 제대로된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를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 끌다보니 모두가 힘들어하곤 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들 가정이 있다보니 섣불리 그만 두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퇴사를 한다고 생각하면야.. 신고를 하든 뭘 하든 받아내는게 어렵진 않겠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밀린 월급의 일부라도 받으면서 기다리고 싶은데..

사직하지 않고 일은 하면서 조금이라도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지 않고 재직 중에 밀린 임금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용자의 지급 의지일 뿐입니다.

  • 임금체불이 1년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급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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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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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직원들과 연대해서 사장과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린 월급의 얼마를 지급한다는 각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사장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 신고뿐입니다.

      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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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신 뒤에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지원 제도를 신청하도록 권유해봄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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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심기를 불펀하게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2020. 12. 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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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 12. 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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