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대해서알려주세요...

2020. 12. 06. 22:34

제가 친구와같이공장알바를함께한2개월정도다니다가 오늘 너무힘이들어서 점심시간에 친구와함께 도망을나왔는데 여기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손실나는걸 저희가다변상해야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진짜 저희가다 변상해줘야하나요? 만약변상해줘야하면 오늘 오후이후에난 손실만보상 해주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두 사안은 상당히 유사하나 핵심적인

차이로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경우는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그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불법이냐 적법한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손해배상이며, 사용자가 구체적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하니 실질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2020. 12. 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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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 12. 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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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사장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공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 손해가 얼마라는 점을 사장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12. 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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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면 사용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질문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그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2020. 12. 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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