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맞기위한 화장 및 복장점검을 하기 위하여 출근전에 매장에 나와 고정적으로 사용한 1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2020. 12. 07. 10:58

서울 강남지역의 유명 고급백화점의 화장품 매장에 근무하며 고객을 맞기위한 화장 및 복장점검을 하기 위하여 출근전에 매장에 나와 고정적으로 사용한 1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고객을 맞이 하기위해 1시간 전에 출근하여 복장점검 등을 하도록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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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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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미리 출근하게 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출근시간이 10시인데,

      사용자(사업주)의 출근지시에 의해서 1시간 일찍 출근했다면,

      이 1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2. 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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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0. 12. 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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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샤넬의 '꾸밈노동'과 관련하여 법원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례만으로 판매사원의 영업 준비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이 아니라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조기 출근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시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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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임.

            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근기 01254-13305)

            2020. 12. 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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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출근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경우를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조기출근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자율적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12. 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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