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므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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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달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최저한은 없습니다. 사례처럼 1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수회 계속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은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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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있는 퇴직금과 실업급여,그리고 최저시급 충족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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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인권모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직원들의 동태를 살펴보는 것과 직원을 따돌리는 것, 모욕을 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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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돌려보내졌는데 일급 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찍 돌려보낸 시간이 근로한 시간은 아니므로 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허비한 시간에 대해서 민사상 보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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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저를 고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다른 근로자들과 공유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차액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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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하겠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만둔다고 말을 했으므로 지금 그만두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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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에 대한 보상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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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무급휴일 지정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아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휴일에 쉴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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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인정여부 및 휴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2. 근로계약상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한 경우에는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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