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시점 군대입대 예정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2020. 11. 03. 09:48

6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군대면제가 가능하다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며칠전 군대면제 판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군입대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3개월 추가 연장하여 계약직으로 고용하려 합니다. 다만 3개월 연장기간중 , 즉 계약기간내 군입대를

해야되는 상황이 된다면 근로계약상 해고 처리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군입대 등으로

계속근로가 어려울 경우 계약해지한다의 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해야되는 것인 지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군입대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어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상 그러하나 실제로는 사례처럼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더 적을 것으로 봅니다.

2020. 11. 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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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나올수 없는 입장이니(입대하면),

    근로자가 미리 알리고 퇴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후임구인 등,

    이에 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2020. 11. 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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