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7개월 정규직 근무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1년7개월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 할 예정 입니다. 계약직 회사에서 물량에 따라 1개월씩 1회~3회 계약을 진행 해준다고 합니다
1개월 계약 후 재계약을 1개월 미만으로 해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계약직 근무 기간 중 3박4일 예비군 소집 예정 입니다. 예비군 소집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 되나요?
1년7개월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 할 예정 입니다. 계약직 회사에서 물량에 따라 1개월씩 1회~3회 계약을 진행 해준다고 합니다
1개월 계약 후 재계약을 1개월 미만으로 해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계약직 근무 기간 중 3박4일 예비군 소집 예정 입니다. 예비군 소집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실직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하였을때 받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퇴사가아닌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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