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7개월 정규직 근무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2023. 03. 11. 22:16

1년7개월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 할 예정 입니다. 계약직 회사에서 물량에 따라 1개월씩 1회~3회 계약을 진행 해준다고 합니다


1개월 계약 후 재계약을 1개월 미만으로 해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계약직 근무 기간 중 3박4일 예비군 소집 예정 입니다. 예비군 소집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 후 재계약을 1개월 미만으로 해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무 기간 중 3박4일 예비군 소집 예정 입니다. 예비군 소집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 되나요?

>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3.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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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개월 이상 근무후 다시 재계약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예비군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3. 03.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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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실직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하였을때 받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퇴사가아닌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2023. 03. 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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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비군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023. 03. 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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