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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비오리2
특출난비오리2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근무하였던 회사 전체의 이직확인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전 약1년 16개월동안 3개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하니 고용보험일수 180일의 기간동안의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받았습니다.

(최근 근무하였던 회사의 이직확인서(근무일수 70일정도)는 발급완료하였습니다)

1. 의무적으로 직전 회사3곳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는지요 ?

2. 고용보험 일수 180일이상 (퇴직시점의 순서와 상관없이) 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직확인서만 발급받아도 되는지요 ?

3.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공단에서 확인이 될것인데,, 직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발급받아도 되는것 아닌지요 ?

- 실직적으로 퇴직 후 다니던 회사와의 관계는 썩 좋지 않을뿐더러, 요청하기도 불편한 점이 있는건 저와 비슷한

입장의 분들은 이해하실것같습니다.

- 혹이라도 다른 경우는 회사가 없어지거나 연락이 안되면,, ㅠㅠ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지않는것아닌가요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불합리한 제도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제 고용센터 방문상담 후 급히 의견 여쭙니다.

- 빠른 조치 후 실업급여 수령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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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전 회사 1개만 추가해도 180일 채울 수 있다면,

      그 회사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령 A, B, C 사업장 순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면 C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B사업장의 기간을 더 해서 180일을 충족하면 A사업장의 근무기간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