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합의 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한달 지나서 퇴사한 경우 임금공제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 합의된 사업장인데, 9월 중간에 입사한 신규입사자가 추석지나고 10월 말에 퇴사한 경우
추석연휴하고 한글날이 추후에 발생될 연차로 대체합의 된 경우인데, 이 경우 퇴사하기 때문에 선연차대체합의 된 부분에 대해서 임금공제가 가능한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 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환수)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중도 퇴사한 경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금품을 청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의무가 있는날인데 적법하게 연차휴가로 대체된 상황이므로
연차휴가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단, 1달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한달간 개근했으면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했습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