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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안경곰125
신박한안경곰125

소기업 근로자 퇴사 시 공휴일연차 사용에 관해

10~20인 미만의 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올해 N년차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직업 특성상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공휴연차'로써 별도로 발생하여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연차로 계산하여 받았는데요. 이번에 퇴사를 앞두고 미사용한 '공휴 연차' 가 있습니다. 퇴사 시에도 연차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휴연차'가 근기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대체를 의미하는 것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다시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퇴사시에도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 여부

      그리고 위 규정이 없어도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 연차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공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를 부과하고

      연차에 대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사하는 경우에 잔여 연차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