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연차'가 근기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대체를 의미하는 것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다시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