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실업입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이지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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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가능한 알바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고용센터에서 근로일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수급 처리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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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 시 차이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수가 많을 경우 노무관리상 불편하므로 회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사례처럼 2017. 7. 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회계단위 기준>2017. 7. 1. ~ 2018. 5. 31. 근무기간에 대해 최대 11일 부여2017. 7. 1. ~ 2017. 12. 31. 근무기간에 대해 2018. 1. 1.에 7.5일 부여2018. 1. 1. ~ 2018. 12. 31. 근무기간에 대해 2019. 1. 1.에 15일 부여<입사일 기준>2017. 7. 1. ~ 2018. 5. 31. 근무기간에 대해 최대 11일 부여2017. 7. 1. ~ 2018. 6. 30. 근무기간에 대해 2018. 7. 1.에 15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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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은 서울인데 주소지는 부산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거리가 3시간이상뭐시기 잇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거리 출퇴근이 곤란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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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쓰지못한연차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62일(15+15+16+16)이므로 미사용수당은 ‘62×8×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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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7개월째 미납하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로 형사 고소까지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급여명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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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과 합산할때 산정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전 직장 1개월분과 최종 직장 2개월분의 임금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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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인은 산재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이 적용되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병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근로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그 적용 대상은 근로자이므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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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이 필요 없으므로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예시>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시급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2시간×0.5)×10,000=110,000(원)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10시간×10,000=100,000(원)<참고>월급제의 경우 시급을 구하려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야 합니다. 예컨대 주40시간제의 경우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00만원이면 시급은 2,000,000÷209=9,569(원)입니다. 이 시급을 위와 같이 근로시간에 곱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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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러나 법개정으로 2020년 3월 31일부터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복직 후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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