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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송 중 대표가 변경되었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밀리는 바람에 직원들이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대표가 바뀌었다면 전 대표와 현재 대표 중 어떤 사람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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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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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금 미지급의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 이전 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다만, 합병등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이후 사장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내용을 조사후 노동청에서 판단할 문제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는 바, 그 지급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소정지급일 당시의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표가 소정지급일 당시에는 대표가 아니었다면 전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위 경우는 근로자들이 현재 재직 중일 때 그러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대표가 당시 체불된 임금을 일괄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경과시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