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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14
A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경쟁사인 B사로 전직하게 되는 근로자는 A사에서 담당했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B사에서 진행할 수 없나요?

A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경쟁사인 B사로 전직하게 되는 근로자는 A사에서 담당했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B사에서 진행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 다만,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A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경쟁사인 B사로 전직하게 되는 근로자가 A사에서 담당했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B사에서 진행할 경우 A사가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