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시간 중에도 일용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근로한 경우 해당일은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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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180일이상 근무 아르바이트생 무급휴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근무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2.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사례와 관련하여 임금의 3할 이상을 정기지급일에 2회 지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봅니다.3. 사례처럼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측과 하시기 바랍니다.4.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으며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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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직원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뇌부에 신고하여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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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사무실 직원 전체에게 사무실 청소를 시킵니다.근로복지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았으나 실제로는 청소를 하게 함으로써 1시간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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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면 변동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한 번 정했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하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위반입니다.2일분의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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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쪽에서 상의없이 스케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로 당초 정한 근로시간만큼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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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재취직후 재실업시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퇴직하여 실업된 상태에서는 나머지 구직급여일수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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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쓰다가 약속된 급여를 낮추고 4대 보험조차 가입해놓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구두 약속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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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계내고 회사다녀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짐작합니다. 공무원 합격하고 근무하다 회사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휴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질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휴직을 하려면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회사생활을 경험할 목적으로 휴직하겠다고 하면 승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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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씩 작성이유, 코로나때문에 매출저조로 인해 알바를 막 자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작성하는 것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짐작합니다.만약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공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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